거주증(예: MM2H)을 취득하면 자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옮길 수 있나요?

    2025. 8. 30.

    거주증(예: 말레이시아 MM2H)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해외로 자산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별도의 허가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개인이 해외로 송금·자산 이전을 할 경우, 은행을 통해 외국환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5천만 원(외화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목적(투자·부동산 구입 등)이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로 이전하는 자산이 매매·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예금 등 자산을 처분하고 그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자산신고제도에 따라 연간 5천만 원(외화)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신규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 해외자산·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2H 거주증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서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면 위와 같은 법적·세무적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사전에 세무·법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자산을 한국으로 다시 송금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MM2H 비자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법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