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에 두 가지 이상의 플랫폼 수익이 있을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30.

    플랫폼 수익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 매출을 합산해 하나의 업종코드(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로 신고합니다. 매출액에 6%를 적용하고,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 경비를 차감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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