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원천세 >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할 월을 지정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를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으로 선택하고,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는 총지급액×3% (지방소득세 0.3%는 별도) 혹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등’란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두고 저장·제출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