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30.

    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원천세는 근로소득 여부를 확인한 뒤,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세가 면제되고,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000원(일당 33만원)이라면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계산하지만, API 결과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고 일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는 0원으로 산출됩니다.

    • 근로소득자로 분류하고, 일당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세 면제(비즈넵 세나)
    • 일당 초과 시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원천세액 산출(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세액은 "과세대상 급여 – 비과세 급여 –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에 6% 세율을 적용 후,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 월 급여 1,000,000원, 부양가족 0명 기준으로는 원천세가 0원으로 계산됨(API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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