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했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2025. 8. 30.
네,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했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직이 중도 퇴사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을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