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했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2025. 8. 30.

    네,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했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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