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연말정산처럼 올해 저축하고 내년 5월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30.
네,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 300만원(연금계좌 전체 9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되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 시 12%를 공제받습니다. 초과납입액을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는 2014‑05‑01 이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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