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9개월 근무 시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30.
네,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 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문서1).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됨(문서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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