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끝나는 9개월 계약직은 연말정산 대상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2025. 8. 30.

    11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9개월 계약직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퇴직하는 달인 11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으며, 기타 소득이 있거나 3.3% 원천징수 형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자와 달리 퇴직하는 달(11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실시(소득세법 §134, 시행령 §137)
    • 계약직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메타페이, 2025 연말정산 Q&A)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불필요, 있으면 5월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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