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기신고서에서 원천세가 없는 경우는 납부서가 없나요?
2025. 8. 30.
급여 정기신고서에 원천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서(세액 납부용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세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신고서에 ‘원천세액 0원’이라고 기재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명세서(납부서와는 별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 배제) →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친 경우에도 원천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정기신고서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소액부징수 규정 → 원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세액이 0원인 경우 납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세가 없을 때는 정기신고서에 ‘원천세액 0원’을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납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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