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0.

    공간대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주택·아파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주거용)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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