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 증빙 자료를 알려주세요.
2025. 8. 30.
개인사업자가 일반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발행되는 계산서
-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전표): 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인건비·퇴직금 등 지급 시 필요한 서류 이 서류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3만원 초과 접대비·경조사비 등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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