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과 캐릭터 디자인을 749910 코드로 같이 등록했는데, 업종코드를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30.
749910(전문·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한 경우, 산업디자인·캐릭터 디자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일반과세업종입니다. 따라서 매 분기(또는 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두 사업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과세매출액’에 두 종류의 매출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상 매출을 구분하고 싶다면 내부 장부에서 각각의 매출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액계산서’에 총 과세표준만 기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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