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공제가 최저한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30.
R&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법인(중소기업 제외)에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 3호)·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이 최저한세 한도 미달 시 감면·배제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돼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 3호)‑최저한세 적용 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
- 2012년 개정으로 일반법인 석·박사 인건비 R&D 공제에 최저한세 적용(예규 법인세과‑52, 2013.1.2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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