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공제가 최저한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30.

    R&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법인(중소기업 제외)에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 3호)·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이 최저한세 한도 미달 시 감면·배제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돼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 3호)‑최저한세 적용 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
    • 2012년 개정으로 일반법인 석·박사 인건비 R&D 공제에 최저한세 적용(예규 법인세과‑52, 2013.1.24)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최저한세 한도 초과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