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상호를 등록할 때 띄어쓰기를 해야 하나요?
2025. 8. 30.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기재할 때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띄어쓰기와 괄호, 영문까지 모두 포함해 30자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상호표기 가능한 글자수는 30자이며, 띄어쓰기와 괄호, 영문도 글자수에 포함됩니다(예: ‘주식회사 에이비씨 가구 (ABC Co., Ltd.)’).\n-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괄호 안에 영문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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