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 임대료를 1명이 받은 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31.
네, 공동명의 상가의 임대료를 한 사람이 먼저 수령하고 이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 실제 수령자·사업자 등록자·자금 투자자 등 ‘실질 귀속자’가 세무상 소득 귀속 대상이므로, 수령자와 공동소유자 간에 임대료 입금·이체 내역·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부가세가 지분 비율대로 자동 배분돼 증여세·탈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 지분과 불일치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분에 맞는 별도 통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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