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로 출퇴근용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8. 31.
사업자카드로 출퇴근용 차량의 수리비를 지출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은 개인적인 용도이므로 해당 비용은 ‘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차량을 업무 전용(영업용)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규정·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비·유류비·보험료 등을 손금·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차량의 수리비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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