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군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31.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은 일반 소득이므로 각각 별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군인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액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등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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