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31.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 사적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고,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기본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최소 세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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