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동창회 기부금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1.

    대표자가 동창회에 기부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이며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우: 상여(보너스)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과세됩니다.
    •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 지급하고 대표자가 부담하지 않은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어 손금불산입 후 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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