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급여 산정 방식과 운용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DB는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금액만 정해지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퇴직 시 실제 적립액을 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고용노동부).
DB는 기업이 운용 위험을 부담하고, DC는 근로자가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됩니다(삼성화재).
세제 혜택은 두 제도 모두 법인세법상 부담금 손비 인정 등 동일하지만, 운용 성과 차이에 따라 실질적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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