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 3,700만원 이하의 농업외 소득만 허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업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직불·기본직불 등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