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즉,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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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이유로 보복성 일방적 근로시간 감축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