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2.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된 세금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미국에서 납부한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폐업 후에도 4대 보험 체납액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