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구입한 2,800만원 짜리 스크린골프장 기계장치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2022년에 2,800만원에 구입한 스크린골프장 기계장치는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규정한 통합투자세액공제(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해당 기계는 토지·건축물·차량·비품 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성서비스업(호텔·주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2022년 과세연도에 투자완료(구입·설치)된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율(중소기업 기준 10%)에 따라 2,800만원 × 10% = 280만원을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공제(3%)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는(1) 구입 계약서·청구서·영수증, (2) 기계 설치·사용 확인서, (3) 세액공제신청서(세무서 제출) 등이며, 세무서에 사전 문의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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