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일반 등기·소포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우체국 택배·우체국 박스 등)와 같이 과세 대상 용역을 이용할 경우, 부가세는 10%이며 · 가격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경우 → 부가세 = 배송비 × 10% ·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 부가세 = 배송비 × 10/110(예: 11,000원 청구 시 부가세 = 1,000원) 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가 구분된 증빙을 확보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