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인출하는 것이 왜 세무당국의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2025. 9. 1.

    현금 인출이 세무당국에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 따라, 한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이는 특금법 제4조의2(1)에서 규정됩니다.
    •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반복적·다수의 소액 인출이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판단되면, 의심거래보고(STR)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제17조 제3항·제20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 FIU는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하고, 자금세탁·탈세 여부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인출 자체가 아니라 거래 규모·패턴·목적이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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