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고객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매출세액: 사업자는 고객에게 청구한 총 금액(상품·서비스 가격 + 부가가치세) 전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합니다. 2️⃣ 매입세액: PG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예: 거래수수료·정산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PG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3️⃣ 최종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으로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