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9월 11일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00% 면제, 60~85㎡는 50% 감면(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는 50% 감면(재산세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 가액 이하(예: 수도권 6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인세 감면: 1호 임대 시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2호 이상 임대 시 20% 감면(장기일반·공공지원 주택은 더 높은 감면율 적용).
    •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배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 위 혜택은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전년 대비 5% 이내) 및 10년(단기)·6년(단기)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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