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으로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해외에서 대신 구매·배송하는 경우 → 업종코드 525105(서비스업·구매대행) 선택. 2️⃣ 직접 수입·재고를 보유하고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525101(소매업·전자상거래) 선택. ※ 두 경우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