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2025. 9.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을 ‘매년 3월 10일까지’라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서는 일반 지급명세서(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등)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특정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의 규정(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3월 10일이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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