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건물주인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시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31.
대표이사가 건물주인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관리비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며,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소득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관리비도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
- 부당행위계산 적용(법인세법 제20조)
- 적정임대료 산정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
- 세금계산서·증빙 확보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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