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에 비품 구입으로 받은 부가세 환급을 2025년 7월 폐업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

    2020년 8월에 비품 구입으로 받은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환급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면 환급액을 일정 비율(6개월 경과마다 25 %)씩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2025년 7월 폐업으로 환급 후 5년이 경과했으므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폐업 시에는 폐업 부가세 신고(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를 하시고, 남아 있는 재산(잔존재화)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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