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교환·분합하거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전용)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거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교환·분합·대토하는 농지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