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본 전입 자체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이 의제배당(※법인세법 제44조)으로 판단될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액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는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율(개인주주 14%, 법인주주 24% 등)으로 계산되며, 배당 지급 시점(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투자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 한도 내에서 원천징수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