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연매출 3000 이하일 때 종소세 신고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요?
2025. 8. 31.
간이사업자(연매출 3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현금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거나 현금거래가 1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금거래 1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의무[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산세 부과[2]
- 간이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업종·거래액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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