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 없는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15%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8. 31.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에 대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액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라도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에서 제외됨(문서 내용).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소득세법 제31조 인적공제).
- 연금소득공제·분리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근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