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 없는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15%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8. 31.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에 대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액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라도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에서 제외됨(문서 내용).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소득세법 제31조 인적공제).
    • 연금소득공제·분리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근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