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타인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31.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타인(배우자·부양가족 등)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적용되는 것은 표준세액공제뿐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소득세법 제143조의4)
- 타인(배우자·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일반 과세를 선택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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