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타인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31.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타인(배우자·부양가족 등)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적용되는 것은 표준세액공제뿐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소득세법 제143조의4) 
    • 타인(배우자·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일반 과세를 선택해야 함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표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