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면 매입이 없거나 현금·카드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도의 매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출과 현금영수증·카드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매출액과 영수증 내역을 입력·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