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오피스텔이 공실이거나 주택으로 임대될 경우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31.
상업용 오피스텔을 공실로 두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연 0.025%(일 0.000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환급받았다면 3천만원을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는 600만원(20%)에 일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과세전환)·제10조(업무용 오피스텔 환급 요건) 적용
-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0046015‑936, 부가0046015‑1979)
- 비즈넵·블로그 내용: 5년 이내 자가 사용 시 과세전환·가산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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