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 1500만원 초과자가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8. 31.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제외된 뒤에도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이더라도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 가능(연금소득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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