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소득을 분리과세 15% 선택 시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8. 31.

    세법에는 ‘종합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세법 제122조(분리과세) 등에서 사적연금에 대해 15%의 별도 세율을 선택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에서도 사적연금 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즈넵 세나 답변에서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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