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오피스텔을 일반과세사업자로 10년 보유 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5. 8. 31.
네, 상업용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사업자로 10년 보유한 뒤에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2025년 기준 1억 4천만원 미만) 이하이면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전 과세기간 시작 전 20일까지 일반과세 포기 신고를 취소하고 간이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재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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