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31.
간이사업자라도 현금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정한 업종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의무업종이 아니거나 현금거래가 10만원 미만이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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