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보유 기간 중 공실이 있었을 경우 매입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8. 31.
10년이 지난 후에도 공실이 있었으면 부가세 환급액이 전액 추징될 가능성은 낮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실제 사업용(임대·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이 일시적이라면 사업용 유지 의도와 증빙을 확보하면 추징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임대해야 환급 유지
- 비즈넵·경기신문: 10년 이상 사업용 사용·임대 시 추징 회피 가능
- 지지 기사: 공실·전입신고 시 환급액 반환·가산세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실이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부가세 환급액 반환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