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단독가구가 아르바이트 급여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까?
2025. 8. 31.
아르바이트 급여가 1,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단독가구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근로소득)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으며,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 3.3% 원천징수(프리랜서·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도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료돼 별도 신고 필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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