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31.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기존 일반과세자였을 때 전액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전환일 현재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공급가액×0.5%)을 적용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세액에 포함시킵니다. 즉, 이미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환급이 아니라 전환 이후 과세기간에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가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재고품·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
    • 재고납부세액은 전환일 현재 재고품·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공제율 차액을 계산해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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