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지난 연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네, 근로장려금을 지난 연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late‑application)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95% 금액이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5월) 놓치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체납세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③에 근거해 반기·정기 신청 전환 및 지급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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