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31.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전용 허가·신고 시 반드시 납부하며, 전용면적·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예: 30%·상한 5만원/㎡)【https://m.blog.naver.com/leb5000/222216713233】.
    •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개발계획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 비용으로, 전용 후 사업 착수 전까지 납부가 요구됩니다(지자체 조례).
    • 취득세는 토지·건물 취득 시 지방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용·구입 시 반드시 납부합니다【https://www.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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