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케이크·빵을 함께 판매하는 개인 매장을 운영하려면 세무상 어떤 절차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직접 로스팅 커피와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려면 먼저 ‘카페(552303)’와 ‘베이커리(552301)’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 매출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매출 8천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생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매출세액을 정산해 신고하고, 직원 고용 시 원천소득세·4대보험을 원천징수·납부합니다. 베이커리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비수도권·청년·생계형 등)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청년이외 고용)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커피 원두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페와 베이커리를 동시에 운영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