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명도비를 받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31.

    임차인이 명도비를 받으면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도비는 그 성격에 따라 ① 사업소득(잔여 임대기간 영업손실 보상) ② 기타소득(영업권 양도대가) ③ 기타소득‑사례금(조속 인도 합의금)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이면 평소 사업소득 계산 방식에 포함해 신고하고, 필요경비는 실제 비용 전액을 공제합니다. • 영업권 양도대가(기타소득)이면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40%만 과세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22%를 납부합니다. 임차인은 지급받은 명도비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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